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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발급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증명서 발행을 위한 구비서류]

    열람/사본발급 주체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한 경우
    1.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친족이 신청한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이상, 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사 직원 등)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이상, 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상, 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 환자 나이에 따른 구분
    1.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3.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진단서 발급 절차

    1. 5층 제증명창구에서 제증명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제출 (오후5시 전까지)
    2. 진단서 및 서류는 오전 신청 시 다음 날 오후 3시 이후, 오후 신청 시 2일 뒤 오후 3시 이후 발급됩니다.
    진단서 수령 시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진료차트 사본 발급절차

    1. 제증명 창구에서 필요한 의무기록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면 발급해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하루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복사본은 1~5매 까지는 1,000원 , 6매 이상 부터 장당 100원 추가비용 발생합니다.
    3. 사본 및 원본 대조필이 없는 사본은 무효입니다.

    영상자료 사본 발급절차

    진료차트 발급절차와 동일하며 원무과 수납후 영상의학과에 영수증을 제시하여 주시면 외래주치의 확인 후 영상자료를 CD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5층 원무부 : 032-888-7755 제증명 창구


    항목 가격(원) 항목 가격(원)
    일반진단서 20,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
    영문진단서 20,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
    일반진단서 사본(1매당) 1,000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
    소견서 (보험회사제출용) 10,000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
    소견서 (보험회사제출용) 사본(1매당) 1,000 건강진단서 20,000
    병사용진단서 20,000 입퇴원확인서 (본인)-퇴원후 3,000
    병사용 진단서 사본(1매당) 1,000 입퇴원확인서(본인) 3,000
    사망진단서 10,000 통원확인서 3,000
    사망진단서 사본(1매당) 1,000 초진차트(사본) 1,000
    사체검안서 30,000 의무기록사본 발급수수료(1~5장) 1,000
    사체검안서 재발행 시(1매당) 1,000 의무기록사본 발급수수료(6장부터 1장당) 100
    장애진단서 (동사무소제출) 15,000 향후치료비추정서(1,000만원 미만) 50,000
    장애진단서(동사무소제출)-정신지체, 발달장애 40,000 향후치료비추정서(1,000만원 이상) 100,000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10,000
    후유장애진단서 사본(1매당) 10,000 CD 복사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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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888-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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