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연락처 | 통화가능 시간 |
| 건강검진센터 | 032-888-7756 | 평일 09:00~16:00 |
| 협력센터 | 032-888-7757 | 평일 09:00~17:00 |
[증명서 발행을 위한 구비서류]
열람/사본발급 주체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한 경우
1.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친족이 신청한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이상, 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사 직원 등)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이상, 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상, 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 환자 나이에 따른 구분
1.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3.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진단서 발급 절차
1. 5층 제증명창구에서 제증명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제출 (오후5시 전까지)
2. 진단서 및 서류는 오전 신청 시 다음 날 오후 3시 이후, 오후 신청 시 2일 뒤 오후 3시 이후 발급됩니다.
진단서 수령 시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진료차트 사본 발급절차
1. 제증명 창구에서 필요한 의무기록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면 발급해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하루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복사본은 1~5매 까지는 1,000원 , 6매 이상 부터 장당 100원 추가비용 발생합니다.
3. 사본 및 원본 대조필이 없는 사본은 무효입니다.
영상자료 사본 발급절차
진료차트 발급절차와 동일하며 원무과 수납후 영상의학과에 영수증을 제시하여 주시면 외래주치의 확인 후 영상자료를 CD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5층 원무부 : 032-888-7755 제증명 창구
항목 | 가격(원) | 항목 | 가격(원) |
일반진단서 | 20,000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 |
영문진단서 | 20,000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 |
일반진단서 사본(1매당) | 1,000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 |
소견서 (보험회사제출용) | 10,000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 |
소견서 (보험회사제출용) 사본(1매당) | 1,000 | 건강진단서 | 20,000 |
병사용진단서 | 20,000 | 입퇴원확인서 (본인)-퇴원후 | 3,000 |
병사용 진단서 사본(1매당) | 1,000 | 입퇴원확인서(본인) | 3,000 |
사망진단서 | 10,000 | 통원확인서 | 3,000 |
사망진단서 사본(1매당) | 1,000 | 초진차트(사본) | 1,000 |
사체검안서 | 30,000 | 의무기록사본 발급수수료(1~5장) | 1,000 |
사체검안서 재발행 시(1매당) | 1,000 | 의무기록사본 발급수수료(6장부터 1장당) | 100 |
장애진단서 (동사무소제출) | 15,000 | 향후치료비추정서(1,000만원 미만) | 50,000 |
장애진단서(동사무소제출)-정신지체, 발달장애 | 40,000 | 향후치료비추정서(1,000만원 이상) | 100,000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 10,000 |
후유장애진단서 사본(1매당) | 10,000 | CD 복사 | 10,000 |
환자의 권리
1. 진료를 받을 권리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 관심과 존경을 받고 평등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와 시행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3.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개인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상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5.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의무
1.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정보를 정확히 알리고 의료진의 치료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자신의 신분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진료시간 | 외래진료시간 |
응급실 연중무휴 24시간 | 평 일 : 08:30 ~ 17:30 토 요 일 : 08:30 ~ 12:30 점심시간 : 12:30 ~ 13:30 ※ 일요일, 공휴일 휴무 |
건강검진센터
진료시간 | 진료문의 |
평일 : 08:30~17:30 토요일 : 08:30~12:30 | 032-888-7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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